빛고을 청소년이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행복 발전소,
행복을 만나러갑니다.
1995. 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인성개발함양과 공동체의식함양을 목적으로 두는 학생봉사활동 의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청소년봉사활동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전국 16개 시ㆍ도에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996년 3월 흥사단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차후 청소년 정책의 변화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2006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
- 광주지역 청소년 활동기반 강화
- 학교밖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제고
- 21C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언제, 어디서나 나눔과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근거관련
- 1997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4조 10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 2007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