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
이 조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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